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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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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