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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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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