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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733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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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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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