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과태료) ①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시행일 2009.9.26]]
부칙 [2006.10.4 제80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④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생략
부 칙[2009.3.25 제95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 칙[2011.4.5 제105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2.3 제139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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