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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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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