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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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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2016.2.3] [[시행일 2016.8.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2016.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