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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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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