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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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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어린이·로인·장애인등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