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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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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