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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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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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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도서관·문고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3. 독서자료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성화등의 업무추진
4. 기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단체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