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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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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3의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6의2.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