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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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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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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