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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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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