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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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