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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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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