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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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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