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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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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