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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도서관(이하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도서관(이하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