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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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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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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