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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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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③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