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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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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