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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