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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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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6.2.3] [[시행일 2016.8.4]]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