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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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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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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료의 제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련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제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자료제출의 절차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