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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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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