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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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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시행일 2022.7.19]]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