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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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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설계기술·공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