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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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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2.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7.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9.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