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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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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