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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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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횡단등의 금지)
①거마는 보행자 또는 다른 거마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를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거마의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거마는 연도의 건물이나 주거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