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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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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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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①중앙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학지·경험이 있는 교육계인사 10인이내
2. 학지·경험이 있는 산업경제계인사 10인이내
3.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5인이내
②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