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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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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자문등)
①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②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원에게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및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③산업교원 및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있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④산업자문 및 연구기기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