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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설비와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8.7.3>
②전항의 시설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을 설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설비와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68.7.3>
②전항의 시설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