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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료제출등의 요청)
협의회의 장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의 장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장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의 장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