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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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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