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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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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②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