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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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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11조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