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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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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때
[본조제목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