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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4호 일부개정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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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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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정기점검유효기간의 조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점검유효기간 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2.5]
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5]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