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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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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