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88호 일부개정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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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거래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4]
1. 성명·상호·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밖에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전자거래 관련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관련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05.11.4]
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11.4]
③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1.4]
④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1.4]
[본조제목개정 2005.11.4]
제6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등)
①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11.4]
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1.4]
③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
제5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4]
[본조제목개정 2005.11.4]
제7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
①진흥원은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출연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1. 진흥원이 개발한 전자문서일 것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으로 제정된 전자문서일 것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사용료의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③진흥원이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징수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징수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등에 관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표준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표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의결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 콘텐트 및 응용기술(이하 “전자거래콘텐트등”이라 한다)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콘텐트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콘텐트등의 표준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전자거래콘텐트등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거래콘텐트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11.4]
제10조(표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표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표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표준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전자거래콘텐트등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자거래콘텐트등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표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표준위원회가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표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표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표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표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표준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5.11.4]
제11조(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서 "공공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11.4]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제14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공표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기술지도·경영자문·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소요설비 및 전문인력 등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절차)
법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호적초본
2. 정관
3.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제1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기술능력 :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그 밖에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인력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가.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4(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법 제3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제15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설비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5(전자문서보관등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6(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8(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 제3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에 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과 신청자가 정당한 발급신청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용도
7.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발급신청지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문서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신자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9(내용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법 제31조의9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10(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시행일 2007.11.18]]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내역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6] [[시행일 2007.11.18]]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내용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11.4]
제15조의11(보험의 가입)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잔자문서보관소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일 2007.11.1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포함한다)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회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1.4]
부칙 [2002.6.29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4 제191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6 제203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