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454호 제정 19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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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기타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전자거래 관련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관련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표준사용료)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개발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출연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진흥원이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징수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징수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등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의 수립
2.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표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전자문서의 표준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4조제3항·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12조(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3. 사업추진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4. 소요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5.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소요설비 및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사업추진실적보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소비자보호지침)
①정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은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한다.
부칙 [1999.6.30 제164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1조의3·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