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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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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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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