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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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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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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