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

일부개정 1999.2.1 법률 제5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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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3, 1999.2.1>
1. "소규모기업"이라 함은 종업원수 및 자산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호신용계업무"라 함은 일정한 계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의2. "예금등"이라 함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급부·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라 한다)
나.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대출등과 가지급금(이하 "출자자대출"이라 한다)
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곤란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대출등과 가지급금(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 "경영지도"라 함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다.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경영관리"라 함은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3조(상호신용금고의 형태)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조(지점 등 설치의 제한)
①상호신용금고는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명칭의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7·25, 1995·1·5, 1998·1·13,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은 사무의 일부만을 실행하는 출장소·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신설 1975·7·25>
제5조(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특별시에 있어서는 60억원
2. 광역시에 있어서는 40억원
3. 도에 있어서는 20억원
②상호신용금고가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삭제<1999.2.1>
⑤삭제<1999.2.1>
[전문개정 1995·1·5]
제6조(영업의 인가)
①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1999.2.1>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정관과 업무방법(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8·1·13, 1999.2.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5·7·25, 1998·1·13, 1999.2.1>
제7조
삭제<1999.2.1>
제8조
삭제<1999.2.1>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상호신용금고는 그 명칭중에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1>
②이 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7·25>
제10조(인가사항)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1>
1. 해산
2. 영업의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②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1>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3.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4. 자본금의 감소
5.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전문개정 1998·1·13]

제2장 업무

제11조(업무)
①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13, 1999.2.1>
1. 상호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외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한한다)를 받은 업무
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③삭제<1999.2.1>
④상호신용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1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1·13]
제13조
삭제<1999.2.1>
제14조
삭제 <1995·1·5>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신용금고는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련합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전문개정 1995·1·5]
제16조
삭제<1999.2.1>
제17조(차입의 제한)
①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8·1·13>
② 삭제 <1995·1·5>
③ 삭제 <1995·1·5>
[전문개정 1975·7·25]
제1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상호신용금고는 여유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5·1·5, 1998·1·13, 1999.2.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련합회에의 예탁
4.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18조의2(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1>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1999.2.1>
4. 채무의 보증. 다만,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련합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삭제<1999.2.1>
[본조신설 1998·1·13]
제19조(리익금의 처리)
①상호신용금고는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리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1·13>
제20조
삭제<1999.2.1>
제21조(해산)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98·1·13, 1999.2.1>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의 폐지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의 양도
[전문개정 1975·7·25]

제3장 감독

제22조(감독)
①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한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9.2.1>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기준
2. 자산건전성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기준
4. 위험관리기준
②상호신용금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23조(검사 및 경영분석)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내용을 당해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공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신용금고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당해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이를 즉시 공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③ 삭제 <1998·1·13>
제23조의2(징계요구<개정 1999.2.1>)
①삭제<1999.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관련 임원 또는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때
3. 이 법에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위법·부당하거나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3조의3
삭제 <1995·12·29>
제23조의4
삭제 <1995·12·29>
제23조의5
삭제 <1995·12·29>
제23조의6
삭제 <1995·12·29>
제23조의7
삭제 <1995·12·29>
제23조의8
삭제 <1995·12·29>
제23조의9
삭제 <1995·12·29>
제23조의10
삭제<1999.2.1>
제23조의11(청산)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5·12·29, 1998·1·13>
1.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24조의11제1항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13>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⑥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4조(업무의 정지, 영업인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8·1·13, 1999.2.1>
1. 제12조·제15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9.2.1>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때
4. 제35조의2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1999.2.1>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5·12·29, 1998·1·13, 1999.2.1>
1. 허위 또는 부실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1999.2.1>
4.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때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당해 정지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8·1·13, 1999.2.1>
[본조신설 1975·7·25]

제3장의2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

제24조의2(경영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는 경우
가. 동일인한도초과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출자자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방법·기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3(경영관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상호신용금고가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기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④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상호신용금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①당해 상호신용금고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련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제4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관리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2주이상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중 "법원"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계약이전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④제24조의3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상호신용금고는 제2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협의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련합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①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신용금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한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신용금고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24조의9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13(파산신청)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파산선고를 통지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13]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직원 또는 출자자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영업양도·합병의 알선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4장 상호신용금고련합회

제25조(설립)
①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련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는 련합회의 회원이 된다.
④련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련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25조의2(업무)
①련합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9.2.1>
1.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업무
2. 상호신용금고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 상호신용금고가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지급보증
5의2. 내국환업무 및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6.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위탁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연합회가 제1항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8·1·13]
제25조의3(정관)
①련합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련합회의 정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8·1·13]
제25조의4(임원)
①련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리사 1인, 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삭제<1999.2.1>
③삭제<1999.2.1>
④련합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5조의5(회비)
련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13]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련합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련합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25조의7
삭제<1999.2.1>
제25조의8
삭제<1999.2.1>
제25조의9(차입 및 자금대여)
①련합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련합회는 거래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예탁금 중 일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8·1·13]
제25조의10
삭제<1999.2.1>
제25조의11
삭제<1999.2.1>
제26조
삭제 <1998·1·13>
제27조
삭제<1999.2.1>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등)
①련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련합회의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제29조
삭제<1999.2.1>
제29조의2
삭제 <1995·1·5>
제30조
삭제 <1995·1·5>
제31조
삭제 <1995·1·5>
제32조
삭제 <1995·1·5>
제32조의2
삭제 <1995·1·5>
제32조의3
삭제 <1995·1·5>
제32조의4
삭제 <1995·1·5>
제33조
삭제 <1995·1·5>
제33조의2
삭제 <1995·1·5>
제34조(준용)
①련합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22조·제23조제1항·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련합회로 본다.<개정 1995·1·5, 1998·1·13>

제5장 보칙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①제23조의11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제2항·제5항, 제24조의9제3항·제4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련합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35조(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련합회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제1항·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련합회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35조의2(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의 자격)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35조의3(분담금)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 및 련합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3>
②상호신용금고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5]
제37조(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등의 금지)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1.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직원
3. 제1호·제2호의 자 또는 상호신용금고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전문개정 1998·1·13]
제37조의2(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금액의 한도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5·1·5, 1999.2.1>
[본조신설 1975·7·25]
제37조의3(임원 등의 련대책임)
①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련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개정 1995·1·5>
②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④ 삭제 <1995·1·5>
[본조신설 1975·7·25]
제38조(청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전문개정 1998·1·13]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임원·관리인·청산인·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1999.2.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5·12·29, 1998·1·13, 1999.2.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1999.2.1>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95·1·5>
6. 삭제 <1995·1·5>
7.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사무인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8·1·13, 1999.2.1>
1. 삭제<1999.2.1>
2. 제15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99.2.1>
4. 삭제 <1995·12·29>
5. 삭제 <1995·1·5>
6.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등과 가지급금을 받은 자로서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3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8·1·13, 1999.2.1>
1. 삭제<1999.2.1>
1의2. 제25조의2제2항 또는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3조제2항·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 또는 공고를 한 자
5. 제23조의2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8·1·13, 1999.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1조
삭제 <1998·1·13>
부칙 <제2333호,1972.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제2779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5년 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부칙(신용관리기금법) <제5050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제23조의3제2항·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5501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련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련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련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련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련합회로 본다.
②련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련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련합회 성립당시 련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련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련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련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련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이자제한법) <제5507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738호,1999.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련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련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