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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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기업"이라 함은 종업원수 및 자산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상호신용계업무"라 함은 일정한 계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3조(상호신용금고의 형태)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조(지점 등 설치의 제한)
①상호신용금고는 지점·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명칭의 영업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7·25,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은 사무의 일부만을 실행하는 출장소·관리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신설 1975·7·25>
제5조(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특별시에 있어서는 60억원
2. 광역시에 있어서는 40억원
3. 도에 있어서는 20억원
②상호신용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6조(영업의 인가)
①상호신용금고의 업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정관과 업무방법(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5·7·25>
제7조(인가의 실효)
①상호신용금고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5·7·25>
②재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고)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받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상호신용금고는 그 명칭중에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이 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7·25>
제10조(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5·7·25>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3. 영업소의 설치·위치변경 또는 폐지
4. 합병 또는 해산
5.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
6.계약의 이전
7. 자본금의 감소

제2장 업무

제11조(업무)
①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상호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보통예금·정기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소액신용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②전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④재무부장관은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중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업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의2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5>
⑤상호신용금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제12조(동일인에 대한 급부 등의 한도)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 기타 공공적 사업을 위한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의 경우는 100분의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5>
제13조(채무부담한도)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기타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안정과 거래자보호를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5·1·5]
제14조
삭제 <1995·1·5>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신용금고는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하 "신용관리기금"이라 한다)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16조(리자율 등의 결정)
상호신용금고는 그 업무에 따른 수입 및 지급의 리자율·할인율 및 수수료를 재무부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 최고한도의 범위안에서 자률적으로 결정한다.
제17조(차입의 제한)
①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② 삭제 <1995·1·5>
③ 삭제 <1995·1·5>
[전문개정 1975·7·25]
제1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상호신용금고는 여유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5·1·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신용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제19조(리익금의 처리)
①상호신용금고는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리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겸업 및 겸직의 금지)
①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상호신용금고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7·25, 1995·1·5>
제21조(해산)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5호 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의 양도 또는 폐지
3. 제10조제6호 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전문개정 1975·7·25]

제3장 감독

제22조(감독)
상호신용금고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제23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계약이전·영업양도명령등)
①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의 정지, 계약의 이전·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임원의 변경,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3(관리인)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행한다.
②상호신용금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다.
③관리인은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⑥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⑦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과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중 "법원"은 이를 "재무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4(관리명령의 통지·등기)
①재무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5(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재무부장관이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 또는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한 때에는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6(관리의 종료)
①재무부장관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관리의 종료를 명한다.
②제23조의4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7(계약이전의 협의)
①상호신용금고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이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상호신용금고에, 지정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계약의 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③제1항의 협의는 각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각 상호신용금고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8(계약이전의 결정)
①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상호신용금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9(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전은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3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을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제1항의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때에는 각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23조의10(계약전부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
상호신용금고가 계약의 전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23조의11(청산)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또는 영업의 전부의 양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②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재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4조(업무의 정지, 영업인가의 취소)
①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제12조·제13조·제15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료율을 정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한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35조의2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결손이 생긴 때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발하는 지시에 위반한 때
7.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②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허위 또는 부실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제한에 위반한 때
4.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5조제4항·제5항·제6조제3항,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결손이 생긴 때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당해 정지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때
[본조신설 1975·7·25]

제4장 상호신용금고련합회

제25조(상호신용금고련합회)
①상호신용금고는 그 업무의 개선과 발전, 임·직원의 자질향상,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②련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상호신용금고는 련합회의 회원이 된다.
④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회원의 자격은 그 기간중 정지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가 취소된 때
3. 해산한 때
⑤련합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원을 선임한다.<개정 1975·7·25, 1995·1·5>
1. 련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리사 1인을 포함한 리사 6인, 감사 1인을 둔다.
2. 회장은 총회가 선출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리사중 전무리사를 포함한 3인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3인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회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상호신용금고련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4. 감사는 비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련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⑦련합회의 정관기재사항·임원의 임기 및 사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련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신용금고 5 이상이 발기하고 상호신용금고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련합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련합회가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련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등)
①련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련합회의 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제29조
삭제 <1995·1·5>
제29조의2
삭제 <1995·1·5>
제30조
삭제 <1995·1·5>
제31조
삭제 <1995·1·5>
제32조
삭제 <1995·1·5>
제32조의2
삭제 <1995·1·5>
제32조의3
삭제 <1995·1·5>
제32조의4
삭제 <1995·1·5>
제33조
삭제 <1995·1·5>
제33조의2
삭제 <1995·1·5>
제34조(준용)
①련합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22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련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련합회로 본다.<개정 1995·1·5>

제5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
①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장 또는 상호신용금고련합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5·7·25, 1995·1·5>
②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상호신용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료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75·7·25, 1995·1·5>
제35조의2(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의 자격)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5]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은행법 및 리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호신용금고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5]
제37조(출자자등에 대한 대출등의 금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하지 못한다. 다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5·1·5]
제37조의2(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의 한도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5·1·5>
[본조신설 1975·7·25]
제37조의3(임원 등의 련대책임)
①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련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개정 1995·1·5>
②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 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개정 1995·1·5>
③제2항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④ 삭제 <1995·1·5>
[본조신설 1975·7·25]
제3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임원·관리인·청산인·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한 공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3. 제9조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0조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95·1·5>
6. 삭제 <1995·1·5>
7.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2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13조·제15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료율을 정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한 자
4.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사무인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1995·1·5>
6.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7·25]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8조·제20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제23조의3제2항·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2333호,1972.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제2779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5년 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