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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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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