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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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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