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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5호 일부개정 2024.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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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