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시행일 2023.6.28]]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시행일 2018.11.29]]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7] [[시행일 2023.6.28]]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24.1.23] [[시행일 2024.7.24]]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시행일 2024.7.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7.11.28, 2024.1.23] [[시행일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