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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34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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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신고 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